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 급여만 있으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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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직책수당, 정기적인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친 세전 금액이에요.
  • 상여금·연차수당: 최근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만큼을 3개월 임금에 더해요.
  • 3개월 총 일수: 달력 기준이라 89일~92일 사이예요.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 시기에 따라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어야 해요.
  •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어야 해요.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예시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1월 1일에 퇴직(마지막 근무 2025년 12월 31일), 월급 300만원, 상여금 없음이라면:

  • 3개월 임금 900만원 ÷ 92일(10/1~12/31) =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 재직일수 731일 → 97,826원 × 30 × 731 ÷ 365 ≒ 약 588만원

여기서 계산하는 금액은 세전 퇴직금이에요. 실제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근속 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운용 수익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해요.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줄었을 때 해당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요. 이런 기간이 있다면 회사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생겨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1년째 되는 날까지 근무했다면 1년을 채운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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