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받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55조).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
-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1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으로 고정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5시간, 주 5일(주 25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25 ÷ 40 × 8 = 5시간, 주휴수당은 51,600원이에요.
월급은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로 계산해요. 1년 365일을 7일과 12개월로 나눈 값이 4.345주예요. 주 40시간 기준이면 (40 + 8) × 4.345 ≒ 209시간이라 최저임금 월급이 10,320 × 209 = 2,156,880원이 돼요.
야간수당·연장수당과 3.3% 공제까지 포함한 한 달 알바비는 알바 월급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개근은 '결근하지 않음'을 뜻해서, 지각·조퇴가 있어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빠질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어요.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해요.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어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